인권경영 헌장

대성씨앤에스 주식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1. 우리는 경영을 함에 있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원칙과 규범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3.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활동 전반에 구현되고,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4.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 유관기관 및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5.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6. 우리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한다.
  7.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한다.
  8.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보호와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9. 우리는 임직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등 노동 3권을 보장한다.
  10.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1.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한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12.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우리는 경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14.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탄소중립, 환경보존,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 우리는 경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2025년 01월 02일

대성씨앤에스(주) 대표이사 강 성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