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대성씨앤에스 주식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 우리는 경영을 함에 있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원칙과 규범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활동 전반에 구현되고,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 유관기관 및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 우리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한다.
-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한다.
-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보호와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등 노동 3권을 보장한다.
-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한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경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탄소중립, 환경보존,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경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